여행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(예약~출발 안내)
01. 여행 예약
- 여행명 / 여행날짜 / 여행인원 / 탑승장소 / 숙박객실 인수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예약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연락처, 성함 등을 잘못 기재하시면 예약 확인 문자 미발송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숙박의 경우, 룸 조인(다른 일행과 같은 방 숙박)은 불가합니다. 여행 인원과 숙박 인실을 맞춰서 예약해주세요.
- 호텔 숙박인 경우 현지 사정상 동급 호텔 또는 모텔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은 좌석 지정이 불가능합니다. 특정 좌석(앞자리 등) 지정을 요구하실 경우 예약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좌석은 결제 순서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배정됩니다.
- 리무진 버스는 차량 구조 및 좌석 배열 특성상, 일행이더라도 나란히(옆자리) 배정되지 못하고 앞뒤 좌석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. 이 점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구매 당일이라도 출발일 기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취소/환불 규정 참조)
- 예약 변경 및 취소는 회사 대표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.
02. 확정 대기
- 예약 후 여행 요금 결제가 완료된 예약에 한하여 예약 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상품별 최소 출발 인원은 15~20명이며, 인원 미달 시 여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모객 미달로 인한 투어 취소 시, 여행 취소는 출발일 기준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 전화를 해드립니다.(근무일 기준)
- 본 상품은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이 진행됩니다. 예약 취합 후 좌석 마감으로 인해 후순위 예약자는 부득이하게 결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03. 출발 준비
- 출발 전날(근무일 기준) 오후 3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탑승 정보가 기재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
- 성수기에는 안내 문자가 저녁 5시 이후 늦게 나갈 수도 있으며, 탑승 정보 안내 문자를 못받으셨을 경우 투어 참가를 위해 반드시 회사 대표 번호로 확인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.
04. 여행 출발
- 탑승 장소에 출발 시간 전에 미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솔자에게 성함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, 배정된 좌석에 탑승하여 출발합니다.
- 좌석은 모객 인원에 따라 시스템상으로 자동 배정되어 좌석 현장 변경이 불가하며, 옆자리에 다른 여행객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.
- 좌석 번호는 여행 당일 현장에서 인솔자가 안내드립니다.
05. 안내 사항
- 투어 중 과도한 음주는 가이드의 재량으로 중간 하차 및 탑승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- 차량 내 고성방가 등 업무 방해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시 가이드의 재량으로 강제 하차 될 수 있습니다.
- 반려동물은 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.
-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여행자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개인 여행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여행 중 발생한 본인 과실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)
- 여행 중 인솔자가 공지한 집합 시간 엄수 바랍니다. 시간 지각 및 이탈 시 미탑승 누락된 상태로 버스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.
(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, 여행 미참가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)
- 본 여행은 지자체로부터 여행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상품으로, 여행 중 '보고용 단체 사진 촬영' 및 '참가자 명단 작성' 이 있습니다. (촬영된 단체 사진은 개인적으로 송부되지 않습니다.)
- 투어 참가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(타인의 초상권 포함)을 SNS, 블로그, 유튜브 등 대중 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06. 현금영수증 안내
본 상품의 가격은 여행 알선 수수료(약 10%)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버스/철도/숙박/선박/입장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당사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, 상품가의 10%(알선 수수료 금액)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여행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요청해 주셔야 발급됩니다.
(예: 여행 금액으로 50,000원을 입금해 주셨을 경우, 5,000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)
[참고 법령] 부가가치세법 17-00-10 (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)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,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·숙박·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